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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및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따라 직화구이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생활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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