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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공동주택_재활용폐기물_배출실적_신고_안내.pdf (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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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_배출실적_신고_안내문.pdf (7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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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_신고관리_매뉴얼(공동주택용).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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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_배출실적_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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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_배출실적_신고서(작성방법).hwp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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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관련 안내사항
○ 실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신고방법 (전자신고·서면신고 중 택일)
- 전자신고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을 통해 2024. 2. 15.(목)까지 신고
- 서면신고는 붙임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후 2024. 2. 29.(목)까지 전자우편(ksgmhj33@korea.kr) 또는
팩스(032-560-2760)로 제출
○ 신고내용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3가지 사항 신고
○ 순환자원정보센터 문의 및 메뉴얼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 관련 문의 : 순환자원정보센터(☎1800-8830)
- 재활용폐기물 신고제도 메뉴얼 및 신고서 : 붙임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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