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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 작성자
    고민주(재활용팀)
    작성일
    2024년 2월 20일(화) 09:23:45
    조회수
    257
  • 전화번호
    032-560-1936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관련 안내사항

 ○ 실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신고방법 (전자신고·서면신고 중 택일)
   - 전자신고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을 통해 2024. 2. 15.(목)까지 신고
   - 서면신고는 붙임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후 2024. 2. 29.(목)까지 전자우편(ksgmhj33@korea.kr) 또는
      팩스(032-560-2760)로 제출

 ○ 신고내용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3가지 사항 신고
 ○ 순환자원정보센터 문의 및 메뉴얼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 관련 문의 : 순환자원정보센터(☎1800-8830)
   - 재활용폐기물 신고제도 메뉴얼 및 신고서 : 붙임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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