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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 작성자
    정지수(주택정비팀)
    작성일
    2023년 12월 5일(화) 15:17:56
    조회수
    159
  • 전화번호
    032-560-4594
  • 부서구분
    주택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6항 <시행 2024. 1. 19.> 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와의 공정한약체결과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배포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붙임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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