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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6항 <시행 2024. 1. 19.> 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와의 공정한계약체결과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배포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붙임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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