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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_사용제한_규제현황(23.11.24부터_적용).hwpx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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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중 규제품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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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주요내용(변경) >> ▷ 현행 규제 유지: 기존 18개 품목(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 포크 등) ▷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시행('23.11.24.~) - (규제제외) 1회용 종이컵 - (규제유지 및 계도기간 연장) 플라스틱 빨대 - (규제유지 및 계도(대체품 사용문화 정착)) 1회용 비닐봉투(종합소매업) - (규제유지, 규제대상) 1회용 젓는막대,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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