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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_분쟁_정비구역_전문가_파견제도_운용_가이드라인.hwp (1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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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9부.zip (325KByte)
1. 물가의 급등한 상승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비사업의 상당한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비 분쟁 구역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한 분쟁 해소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 가이드라인 1부.
2. 양식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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