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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대기배출원조사표_작성양식_인천광역시.hwpx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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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대기배출원조사표_작성안내.pdf (6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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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대기배출원조사_소개자료.pdf (8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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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대기배출원조사표_업종별_작성예시.pdf (8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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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 동 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 사 개 요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첨부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2023. 10 .6. 까지
다. 제출방법: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 010-3264-5696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라. 조사기간
- 9월: 인천, 경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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