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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가비안,포티포)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4일(월) 11:55:02
    조회수
    1024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서울시 금천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거검사 한 결과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 사실을 게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①가비안(50g) ②포티포(65g)

           나. 유통기한 : ①2009.08.19 ②2009.11.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가비안』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포티포』 제품에서 『플루옥세틴(우울제)』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영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제형변화선도기업 미광메디컬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센타 25동 127호)

                          [☏ 02-807-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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