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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_정책홍보_영상_자료_안내.hwp (2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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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에서 제작한 정책홍보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해당 영상은 법률 개정 등의 사유로 수정 또는 신규 제작하는 과정 중인 경우,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접속방법: 붙임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 복사
붙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홍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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