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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621(2023. 1. 30.)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 채용·장비사용 강요 및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범정부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행위 의심현장을 합동점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가 구성되어
운영 중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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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운영안내
- (연락처) ☎ 02-2110-6779, 6786, 6787, 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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