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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 알림

  • 작성자
    곽정민(주택1팀)
    작성일
    2023년 2월 27일(월) 10:00:02
    조회수
    276
  • 전화번호
    032-560-4734
  • 부서구분
    주택과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621(2023. 1. 30.)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 채용·장비사용 강요 및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범정부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행위 의심현장을 합동점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가 구성되어

    운영 중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운영안내
- (기 능)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및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연락처) 02-2110-6779, 6786, 6787, 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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