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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4종·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 작성자
    성민영(환경허가팀)
    작성일
    2022년 8월 1일(월) 20:24:13
    조회수
    532
  • 전화번호
    032-560-4635
  • 부서구분
    환경관리과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 사 개 요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2022. 10 .31. 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라. 지역별 조사시작 일정

 - 7월: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담당자: 환경부 미세먼지정보센터 양혜지 연구사(043-279-4571)

 제출방법

  - 우   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6718-5696 (팩스: 07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 air.go.kr, 홈 → 알림홍보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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