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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관리 안내서.hwp (1MByte)
미리보기
1.우리 구에서는 환경법규 위반율을 줄이고자 붙임과 같이『지정폐기물
관리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동 안내서를 활용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지정폐기물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자체점검 후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 우리구 청소행정과로 FAX(032-560-2760)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관리안내서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사례집
- 자체진단체크리스트
-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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