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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_위생관리등급제_운영_계획.pdf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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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평가표_및_작성요령.pdf (4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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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평가표_및_작성요령(최종).hwp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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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연중
○ 평가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
○ 평가반 : 2개반 4명(식품산업팀)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소 현장 점검 시 위생관리 등급평가 병행 실시
○ 협조사항 : 평가표 사전작성 및 현장점검 시 관련서류 제시 등
○ 관련문의 : 식품산업위생과 식품산업팀(☎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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