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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안내

  • 작성자
    홍정은(식품산업팀)
    작성일
    2022년 5월 4일(수) 11:00:10
    조회수
    969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연중

 ○ 평가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

 ○ 평가반 : 2개반 4명(식품산업팀)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소 현장 점검 시 위생관리 등급평가 병행 실시

 ○ 협조사항 : 평가표 사전작성 및 현장점검 시 관련서류 제시 등

 ○ 관련문의 : 식품산업위생과 식품산업팀(☎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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