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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사용조건 및 안내사항

  • 작성자
    김소미(건축정보팀)
    작성일
    2025년 3월 18일(화) 14:28:07
    조회수
    2402
  • 전화번호
    032-560-4640
  • 부서구분
    건축과

가설건축물  사용조건 및 안내사항

 

1.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규모, 설치 위치, 용도 또는 구조를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예시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위반 예시2) 임시창고 용도로 축조 신고한 가설건축물에서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 등의

작업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예시3) 호이스트의 구조물을 가설건축물의 구조물로 사용할 경우

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 우리 구(검단출장소)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신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서류의 조작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소합니다.

4. 화재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동선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설비(기구)를 가설건축물의 축조 상황에 맞게 설치 바랍니다.

5.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축조(연장)신고하며 우편물 수령지로 등록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검단출장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설건축물 건축주나 주소 변경 사항을 우리 구(검단출장소)로 알리지 않아 가설건축물이 취소되거나 위반건축물로 분류되거나 또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의 행정처분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우리 구(검단출장소)의 철거명령이 있을 경우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남아있을지라도 자진하여 철거하여야 합니다.

8.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반드시 철거신고(철거 전, 후 사진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재산세가 부과되니 유의 바랍니다.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를 취소하거나 거부(불허) 및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의 생활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시미관 또는 주민의 안전, 위생 등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설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0. 건축주는 위 조건과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취소된 경우 즉시 축조신고 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써 그에 따른 처분[시정(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 될 수 있습니다.

11. 가설건축물 철거는 건축주의 의무 이행사항이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등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성토, 절토, 포장 등)이 없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가설건축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사용 시 우리 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을 경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4.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거나,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연장신고하여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납세의무자 등), 9(비과세) 5항 및 같은 법 제20(신고 및 납부)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 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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