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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토양정화비용_지원_수요표.xlsx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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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지자체_사전_Screening_Tool.xlsx (1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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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는 붙임 파일 1(Screening Tool) 이용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2. 3. 22.(화) 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 산업환경팀(032-560-4367)으로 지원 희망 여부 회신 및 붙임 파일 2 (정화비용 수요조사표 총괄 및 세부사항) 내용 작성하시어 E-메일(brightsn93@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2호)
나. 조사대상
- 2015.3.25일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토양정밀조사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2021.12.31일까지 정화가 완료된 경우 중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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