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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운영계획
우리구에서는 사전 예방적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일환으로『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규 위반율을 줄이고자 하오니 의료폐기물 자율점검대상사업장에서는 동시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1. 4월 ~ 10월
○ 의료폐기물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 동물병원 26개소, 치과 118개소, 한의원 79개소
○ 운영방법
- 구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SMS문자로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임을 각 사업장에 알림 - 사업장 : SMS문자 송신후 붙임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장 자체점검후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소행정과로 Fax(032-560-4399) 송부 |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구분 | 보고월 | 보고시기 | 보고자 |
동물병원 | 4월, 8월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 원장 또는 환경관리인 |
치과 | 5월, 9월 | ||
한의원 | 6월, 10월 |
○ 의료폐기물 관리안내서(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집, 의료폐기물배출자 준수사항 등)는 구 홈페이지 청소행정과 자료실에 게재
⇒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
※ 2회 이상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미 제출 및 형식적(허위 등) 보고시
특별점검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특별점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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