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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_면제신청서.pdf (2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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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측정 면제사유: 물리적 사유, 안전상 사유, 기타유형(연중 상시가동시설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증빙자료 등
○ 제출방법: 우편(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별관 3층) 또는 방문접수
※ 자가측정 면제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기후대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자가측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2021년부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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