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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신청 안내

  • 작성자
    이솔아(산업환경팀)
    작성일
    2021년 8월 24일(화) 09:12:57
    조회수
    510
  • 전화번호
    032-560-4365
  • 부서구분
    환경관리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 면제사유: 물리적 사유, 안전상 사유, 기타유형(연중 상시가동시설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출방법: 우편(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별관 3) 또는 방문접수

 

자가측정 면제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정책 기후대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자가측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2021년부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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