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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자 실적보고 방법 및 서식.zip (3MByte)
2010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제출 안내 (배출자)
1.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2010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2011. 2. 28.(월)까지 올바로시스템 또는 우리 구 청소행정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지정/의료폐기물 1000만원 이하, 사업장폐기물 100만원 이하)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배출자 실적보고>----------
1> 제 출 일 : 2011. 2. 28(월) 까지
2> 제출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서 제출
- 폐기물 실적보고 양식(종이문서)에 작성 후
우리 구 청소행정과로 제출
<단,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사용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보고 제출>
※ 2010년도 전체 실적이 없는 경우 : “실적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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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양식 1부.
2.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방법 1부
3. 폐기물 코드번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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