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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서식 및 방법(배출자)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2월 10일(목) 06:25:36
    조회수
    1002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2010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제출 안내 (배출자)


 1.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2010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011. 2. 28.(월)까지 올바로시스템 또는 우리 구 청소행정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지정/의료폐기물 1000만원 이하, 사업장폐기물 100만원 이하)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배출자 실적보고>----------

1> 제 출 일 : 2011. 2. 28(월) 까지

2> 제출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서 제출

  - 폐기물 실적보고 양식(종이문서)에 작성 후

    우리 구 청소행정과로 제출

<단,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사용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보고 제출>

※ 2010년도 전체 실적이 없는 경우 : “실적없음”으로 제출

--------------------------------------------------

붙임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양식 1부.

     2.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방법 1부

     3. 폐기물 코드번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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