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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이종찬(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1년 6월 28일(월) 10:54:23
    조회수
    339
  • 전화번호
    032-560-4443
  • 부서구분
    기업지원과

1.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구 분 유형1 유형2
A B 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후 스마트공장 구축 후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목표수준 기초/중간1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대 6천만원 최대 2천만원
(70개사 내외) (100개사 내외) (13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비 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요
 
 

2. 지원(신청)자격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유형2소기업으로 한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참여의향서

ㅇ 신청기간 : 2021. 6. 25() ~ 2021. 7. 1()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전자)

            URL(참여의향서) 클릭 참여의향서 제출

   ※ 사업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7. 2()부터 접수 가능 ]

  - 유형1-A, 1-B : 2021. 7. 15()까지 신청 마감

  - 유형2-C : 2021. 7. 8()까지 신청 마감

  - 현장평가 : 2021. 7. 6()부터 진행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조기 마감 등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에 업로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3392, 4311, 4313~4, 4371~3 smart@kbiz.or.kr)

* 빠르고 명확한 답변 위한 스마트한 상담창구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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