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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문선우(환경허가팀)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3:43:36
    조회수
    490
  • 부서구분
    환경관리과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〇 지원대상: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중·소기업)   

 

〇 사업비: 5,400,000,000원 

 

〇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 악취, 대기 분야 기술진단 실시 및 개선

 

〇 지원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 지원, 10% 사업장 자부담

 

〇 서구 클린도시과 악취 무료측정 지원사업 연계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문의: 서구청 환경관리과 사업담당자(032-560-4632,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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