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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참고)6.17대책의_전세대출_제한_관련_설명(금융위).pdf (3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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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_0623(참고)신규_규제지역내_분양주택_LTV_적용_관련(금융위).pdf (2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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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_(보도참고)_주택시장_안정을_위한_관리방안의_주택담보대출_관련_후속조치_시행_F.pdf (3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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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택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관련 자료(QnA, 지자체 안내사항, 보도참고 등)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 1.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 1부.
2.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1부.
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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