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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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고와 관련,
관내 건축공사 현장 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방안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시공자(건설업자)는 각 현장 화재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시 붙임의 '건축공사현장 화재안전
관리계획 보고서 서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세움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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