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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_실시에_대한_한시적_지침_관련_QA.pdf (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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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9조(건강진단대상자)」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보건소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2768호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안내하오니 영업 및 급식관리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내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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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주요사항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붙임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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