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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차량취득세실무편람0103

  • 작성자
    최낙삼(재산세팀)
    작성일
    2020년 1월 30일(목) 13:44:14
    조회수
    3952
  • 전화번호
    032-560-4203
  • 부서구분
    세무1과

2021.1.1. 개정되는 차량관련 법령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차량취득세관련 개정법령은 사실상 없네요.

인천서구청 홈페이지의 부서자료실 용량이 25M로 줄면서

2022차량취득세실무편람을 올릴수가 없어서 제가 가입한 카페에 올립니다.

네이버의 카페 "지방세와함께하는 삶이 아름답다"(https://cafe.naver.com/blackiiejh) 

지방세게시판의  2022차량취득세실무편람0103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카페회원 가입없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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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난간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조변경취득세의 내용을 실무편람에 담았습니다.

2018년도 차량취득세메뉴얼(행정자치부) 150page에는

화물자동차의 난간대의 설치 및 유리수송용 받침대의 설치하는 경우를 차체변경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난간대의 설치 및 유리수송용 받침대 설치가 과연 지방세법시행령 제15조 『차체』로서 주요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및 과세표준도 쉽지않고요.

법령에 명시된 부분도 없는 현실에서 조세법률주의적인 측면에서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납세의무자의 관점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 난간대의 설치 및 유리수송용 받침대의 설치와 ⇒ 구조변경 취득세의 과세대상 검토

▶ 지방세법시행령 제15조 『차체』정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몸체(Body)나 기관(Engine) 등의 주요부분을 장치하는 부분 즉,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Ⅰ)]”의 변경에 해당여부는 ⇒ 사안별로 “주요부분”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여부는 검토되어야할 것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난간대에 대한 설치관련하여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여부 판단도 쉽지않고 현실적으로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는 효율성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법률주의 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문에 없는 “과세대상의 요건”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에 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1과 최낙삼

(032-560-4203. 010-53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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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감면대상차량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아래의 유권해석을 올렸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취득세(자동차세 포함) 감면여부?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됨.

◈ [지방세운영과-1424(2010.04.07.)] 전기자동차의 분류 자동차세 과세 : 비영업용 기타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전동기정격출력 7㎾은 배기량 360cc 해석은 ⇒ 경차 감면 대상 판단 유권해석일뿐임

▶ 전기자동차는 전동기정격출력을 배기량으로 환산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중형이하”의 크기(길이·너비·높이)라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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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차량취득세실무편람

네이버 카페에서 "차량취득세실무편람" 다운받아서 참고가 되시기를...........

쉽게 쉽게~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첫걸음 내딛는 담당자들에게~ “한 줄” 도움되기를 희망하면서......

차량취득세창구에서 날마다 메모 정리한 내용을

2012년 차량취득세실무편람으로서 인터넷에 올린지 9년.....

저는 세무2과 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담당자에서

다른부서(세무1과 재산세팀)로 2018.01.02 옮겼습니다.

지금은 지난 3년간 메모한 재산세관련 자료를

퇴직전에 재산세실무편람으로 인터넷에 올리려고 분투하고있습니다.

아홉살짜리 차량취득세실무편람은

1~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지방세에 대한 사랑은 이제 그만...

올해가 마지막 시간....저에게도 퇴직의 시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세무1과 최낙삼드림)

032-56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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