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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소규모_사업장_방지시설_설치지원사업_사업안내.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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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안내
〇 지원대상: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중·소기업)
〇 예 산: 9,540,000천원(국 5,300,000, 시 2,120,000, 구 2,120,000)
- 1차(상반기): 5,540,000천원, 2차(하반기): 4,000,000천원
〇 지 원 율: 국 50%+시 20%+구 20%+자부담 10%
〇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〇 지원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대기·악취 기술진단 병행 실시
* 추후 선정 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와 별도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붙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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