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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원성미(환경허가팀)
    작성일
    2020년 1월 20일(월) 17:55:32
    조회수
    910
  • 전화번호
    032-560-4632
  • 부서구분
    환경관리과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안내

 

〇 지원대상: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중·소기업)

 

〇 예   산: 9,540,000천원(국 5,300,000, 시 2,120,000, 구 2,120,000)

             - 1차(상반기): 5,540,000천원, 2차(하반기): 4,000,000천원

 

〇 지 원 율: 국 50%+시 20%+구 20%+자부담 10%

 

〇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〇 지원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대기·악취 기술진단 병행 실시

  * 추후 선정 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와 별도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붙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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