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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19년_공중위생서비스평가_결과(서구).xlsx (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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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시행규칙 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19년도 이용업, 미용업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등급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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