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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_지급_요청서(서식).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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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0. 1. 8. ~ 예산(보조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려는 서구 거주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세입자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일반가정 1대당 20만원(총 450대 지원가능)
저소득층 가정 1대당 50만원 (총 50대 지원가능)
※근거 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 환경부 고시 제2017-103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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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 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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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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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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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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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설치 여부 확인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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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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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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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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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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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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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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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급자 |
※공급자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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