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부서자료실

  1. 행정공개
  2. 행정정보
  3. 부서자료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참고사항(관리카드, 결과보고 서식)

  • 작성자
    백미영(대기관리팀)
    작성일
    2020년 1월 2일(목) 15:42:31
    조회수
    2639
  • 전화번호
    032-560-3176

안녕하세요. 서구청 클린도시과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 1 : 관급 공사장 관리카드 서식 [터파기, 기초 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진행중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 공정 중단 필수]

첨부 2 : 민간 공사장 관리카드 서식 [터파기, 기초 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진행중일 경우 출퇴근시간 06시~09시 회피 필수]

첨부 3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세부이행사항 - 공사시간 단축·조정 관련 관리카드 작성 방법 참고

 

* 관리카드 제출방법 :  이메일 bmy11739@korea.kr

* 결과보고 제출방법 : 문자(사진 첨부 가능)  010-9417–6184

                                 [시공사 / 공사명 / 시행일 / 조치사항]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공사장만 저감조치 이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 및 민간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

* 전일(발령일) 17시 30분 이후 문자로 현장담당자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예정(휴대전화 연락처 필수)

* 결과보고는 시행일 17시까지 제출

   [예)'11일' 17시 30분 발령 문자 알림 → '12일' 저감조치 이행 후 17시까지 결과보고 제출]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업장은 의무대상으로 관리카드 제출 및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 관리카드는 최초 제출 후 변경사항만 통보 - 담당자, 공사기간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