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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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장_관리카드(서식).hw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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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장_관리카드(서식).hw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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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_비상저감조치_세부이행지침.hwp (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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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구청 클린도시과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 1 : 관급 공사장 관리카드 서식 [터파기, 기초 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진행중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 공정 중단 필수]
첨부 2 : 민간 공사장 관리카드 서식 [터파기, 기초 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진행중일 경우 출퇴근시간 06시~09시 회피 필수]
첨부 3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세부이행사항 - 공사시간 단축·조정 관련 관리카드 작성 방법 참고
* 관리카드 제출방법 : 이메일 bmy11739@korea.kr
* 결과보고 제출방법 : 문자(사진 첨부 가능) 010-9417–6184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공사장만 저감조치 이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 및 민간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
* 전일(발령일) 17시 30분 이후 문자로 현장담당자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예정(휴대전화 연락처 필수)
* 결과보고는 시행일 17시까지 제출
[예)'11일' 17시 30분 발령 문자 알림 → '12일' 저감조치 이행 후 17시까지 결과보고 제출]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업장은 의무대상으로 관리카드 제출 및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 관리카드는 최초 제출 후 변경사항만 통보 - 담당자, 공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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