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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hwp (2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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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원당지구_토지이용및시설(변경).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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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원당지구_획지및건축물(변경).pdf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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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54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 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3.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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