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고용계약서,_정보제공동의서.hwp (19KByte)
미리보기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951(2019.12.18.)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유가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2019.12.30.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가 유류구매카드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 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화물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운수종사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하오니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 고용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자료 : 고용계약서(붙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명, 4대보험가입서, 근로계약서 등
2.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개인정보 수집 활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문의전화 : 032-560-4864
팩스 : 032-560-2734 (팩스 전송 후 전화주세요)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세민빌딩 2층 운수행정팀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