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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환경오염행위_신고포상금_지급_조례.hwp (1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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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_신고_및_포상금_지급_규정.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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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환경오염행위신고에_대한_포상기준.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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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103호)
2)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4115호)
(하기 설명 사항은 관련규정을 요약사항이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서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 환경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등.
2)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 이하 지급
3) 동일한 건을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시 및 군·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문·방송 기타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환경오염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적용의 대상인 경우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 서구 환경관리과 산업환경팀(032-56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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