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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 입찰 통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공고)함.
2019. 9.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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