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부서자료실

  1. 행정공개
  2. 행정정보
  3. 부서자료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반조사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착공신고 신청 시)

  • 작성자
    이현(건축팀)
    작성일
    2019년 8월 7일(수) 14:12:23
    조회수
    1672
  • 전화번호
    032-560-4727
  • 부서구분
    건축과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에 의한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중 지반조사보고서에 대한 제출대상과

 

   제출 제외대상 기준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