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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지반조사보고서_제출대상_기준(홈페이지_게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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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에 의한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중 지반조사보고서에 대한 제출대상과
제출 제외대상 기준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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