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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_개방화장실_남녀분리_지원사업_관련_서류_(신청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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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
○ 지원대상
-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미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 개방화장실 지정 최소 3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
○ 지원내용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지원(최대 1,000만원)
- 남·여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을 통하여 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를 진행
○ 모집(접수)기간 : 2019년 7월 8일∼8월 16일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접수(선착순)
○ 문의 : 클린도시과 오수관리팀 ☏ 560-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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