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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범죄행위입니다. |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협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악취와 매연을 일으키는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 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 서구청 청소행정과 (560-4394), 각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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