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소규모_사업장_방지시설_설치지원사업_사업안내.hwp (24KByte)
미리보기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이 2020년 시행 예정에 따라
2.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오니
3.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19.7.17(수)까지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 사업 담당자(032-560-4632)
* 사업 관련 업무지침이 현재 의견조회 기간으로 추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예정일 : 2019. 6. 27.(목)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