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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9년 1월 14일(수) 12:48:50
    조회수
    4362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재활용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쓰레기도 다시 사용하면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책자, 쇼핑백, 노트,

골판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광고지, 포장지 등 비닐류 제외

2. 종이팩류

우유팩, 음료수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

3. 캔  류

알미늄캔, 철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비운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구류,철사,못,철판 등),

비철금속(알미늄,전선,양은,스탠류 등)

-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서    투명한 비닐통투 등에 넣어 배출

5. 병  류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병류,

기타병

-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을 닫은채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식기류,도자기류,거울 등 재활용 불가능 품목 제외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즉, 발효나 증류주류 및 청량음료)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6. 플라스틱류

PET(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유병)

플라스틱류, 요구르트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을 닫은 채로 배출

7. 비닐포장재

  (EPR비닐류)

과자봉지류 등 재활용분리배출마크(삼각형표시)가 있는 EPR비닐포장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재활용분리배출마크가 있어도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EPR비닐포장재는 반드시 종량제규격봉투로 배출

8. 스티로폼

 

-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함

-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9.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회수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과 포장재를 무상회수

    하도록 의무화됨(※ 다른 제조업자, 수입제품 포함)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에 의거 배출

10. 건전지

수은전지(계산기, 전자수첩 등),

산화은전지(손목시계, 벽시계 등),

니켈․카드뮴전지(충전용 전지 등),

리튬1차전지(전자수첩,카메라 등),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리모컨 등)

니켈수소전지(휴대전화 등)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주민센터, 관공소 및 각동 거점에 마련된 수거함으로 배출

※ 설치장소: 동주민센터, 초․중․고등학교, 우체국, 보건소 및

    각동의 거점 수거함(각 동사무소에 문의)

 ☞모든 건전지는 재활용을 할 수 있음.

11. 형광등

직관형,환형,안정기내장형,콤팩트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동주민센터, 관공소 및 각동 거점에 마련된 수거함으로 배출

※ 설치장소: 동주민센터,  및 각동의 거점 수거함

    (각 동사무소에 문의)

12. 농약빈병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 모아서 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13. 농어촌폐비닐

 

- 흙 등 이물질 제거 후 모아서 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14. 의  류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지저귀는 제외

15. 식용유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에 투입

- 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 배출일은 매주 화요일 20:00 ~ 24:00사이이며,

재활용품의 수거일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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