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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 알림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9년 8월 17일(월) 04:24:55
    조회수
    1239
  • 부서구분
    건축과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공동주택 공동관리비의 의무적 공개를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2009.08.04)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공개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공개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향후 미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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