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19. 02. 11 ~ 물량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서구 거주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세입자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대당 16만원(총 350대 지원가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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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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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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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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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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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 신청접수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신청서 상단 참고)
□ 유의사항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녹스보일러를 철거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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