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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8의1]_자율점검업소_지정_신청서.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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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_설치사업장_현황_카드.hwp (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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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신청 안내>
1.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를 작성하시어 우리 구 환경관리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경우 동 규정 제38조에 의거 정기지도·점검 면제(자율점검업소의 20%만 선정하여 수시 지도·점검 실시)되며, 매년 1월 말 또는 7월 말 자율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032-560-4638(환경관리과 산업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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