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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 - 18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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