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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_결과_공표(숙박,목욕장,세탁업).xls (1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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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시행규칙 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18년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한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 등급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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