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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_대형폐기물_수집운반_대행업체_평가결과.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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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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