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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작성자
    진병준(오수관리팀)
    작성일
    2018년 11월 8일(목) 10:31:11
    조회수
    648
  • 전화번호
    032-560-4898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함(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됨(하수도법 제80조)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함>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음.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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