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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 작성자
    이진희(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8년 9월 14일(금) 17:07:28
    조회수
    1309
  • 부서구분
    자원순환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1.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정폐기물 및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배출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8.4.19.부터 시행됨에 따라

2. 폐기물배출자는 작성대상 폐기물에 대해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특성(폭발성, 인화성 등), 성분 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최초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을 인계하긴 전, 기존배출 사업장은 2018.10.18.까지 완료)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배출자와 운반자 및 처리자는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합니다.

 

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 사업장폐기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 51-12-01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등을 말한다)

    · 51-12-02 폐석회(생석회(CaO)를 말한다)

    ·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각 잔재물 또는 보오크사이트가 포함된 경우)

    ·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

 

     나. 폐기물배출자

○ 이행사항

- 단일폐기물은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스스로 작성, 혼합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의뢰

·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수 수 료: 환경부고시(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에게 제공 및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등에 비치·게시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

관련 작성문의: 전담 상담팀 (032-590-4087)

 

 

다.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자

○ 이행사항: 배출자에게 제공받은(배출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요청) 유해성 정보자료를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게시

 

붙임 1.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예시집

        2. 유해성정보작성 가이드라인

        3. 환경부고시(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수수료고시).

        4.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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