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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입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본 지침서를 참고하시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2018.09.24.까지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간소화계획서)"가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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