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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2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_조서-2018.06.hwp (2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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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2_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_총괄(2018.06).pdf (7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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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86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6.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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