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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_지역사회_주민고지(덕성사).pdf (2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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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주민고지를 실시합니다.
- 사업장명 : (주)덕성사
-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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