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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해양수산부_고시_제2018-44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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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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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제43조에 의거하여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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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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