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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_위생관리등급제_운영안내.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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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_평가표_및_작성요령.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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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2018년 유통식품 안전관리 계획
2.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힘써 주시고,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2018년도 유통식품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가. 기 간 : 연중
나. 대 상 : 관내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216개소(영업등록 후 1년 경과)
다. 평가방법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소 현장 점검 시 위생관리 등급평가 병행 실시
(※붙임 참고)
라.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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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다운로드 후 사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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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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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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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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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자체점검실시 |
식품위생감시원 현장방문 평가표 작성 |
평가결과 등급구분 |
서면 통지 |
마. 협조사항 : 현장 점검 시 관련 서류 제시 및 시설 안내
※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점검표 다운로드 후 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점검표 다운로드 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 상단 전체메뉴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 검색란 ‘위생관리등급제’로 검색하여 붙임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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